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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허위 발언' 완주군수 후보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발언하고 낙선한데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국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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