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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무단 채취 집중단속

진안군 다음달 15일까지

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무단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인 임산물 수요가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것을 예상됨에 따라 청정환경과 산림을 보전하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산림청,전라북도,지방산림청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관상식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이다.

 

진안군은 2개반 5명으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산불감시와 병행해서 단속요원 37명을 배치해서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일반 산림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은“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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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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