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지난달 29일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등하교도우미 등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안전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통학버스신고의무화, 등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반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진안경찰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7월 29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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