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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부본 송달 전 이뤄진 선고는 무효"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교통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9년 9월∼2010년 7월 48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나서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 때까지 공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없이 재판이 열린 사정을 알고 항소했지만, 2심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뒤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항소심이 1심의 위법을 간과한채 1심의 증거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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