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압박용 논란에 전주지검 "오비이락 격"
최근 경찰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는 등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에서 검찰의 기소가 가시화되자, 이는 김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홍성삼 전북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검찰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며 경찰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이어 홍 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에서는 관련 수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최근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논란의 화살을 검찰에 돌렸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은 내부 검토가 길어졌을 뿐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다”면서 “고발은 2년 전에 이뤄졌지만 중요한 사건이다보니 대검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졌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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