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출생 전?후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 전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중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인 트리플 테스트와 쿼드 테스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등 기타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 항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출생 후 실시하는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등의 다양한 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상태나 질환, 검사 방법별로 급여·비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전에 의료 기관과 충분히 상담 후,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2015년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①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②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③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임플란트, 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임플란트 1개당 어느 정도가 본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전체 치료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나요?
△현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틀란트 및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입니다.(차상위 1종 : 20%, 차상위 2종 : 30%, 의료급여 1종 : 20%, 의료급여 2종 : 30%)
임플란트의 경우, 어금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이 됩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 교체 주기는 7년입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간 해외출국 예정입니다. 장기처방이 가능한지요?
△처방일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처방이 가능하며, 처방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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