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골프장 비리 혐의와 관련, 전·현직 임원과 골프장을 인수한 H그룹 공동대표 등 1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골프장 매매를 조건으로 부적절하게 1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회장 A씨(68)와 전 사장 B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H그룹 공동대표 C씨(58)와 D씨(71)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A씨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E씨(66)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H그룹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C·D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프장 감정가는 수백억원으로 책정됐지만 A씨는 이를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A·B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4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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