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 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 도 받았다.
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