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 소득 연간 4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연 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연금 소득의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심사를 받아 3등급 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돌봐 드릴 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요양 시설)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5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신다면 100%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치매로 인한 장애 및 가족 부담이 상당히 큰 5등급 수급자가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자의 시설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시설 급여를 인정받지 않은 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 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준 : 1. ①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 동시에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상 치매로 인한 장애 정도 합산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CT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 중에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궁금합니다.
△CT(전산화단층촬영)는 악성 종양의 진단과 병기 결정 및 추적 검사, 급성 외상,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동맥 질환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흉부·복부·골반강·척추 등 부위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료 시, 해당 의료 기관에서 CT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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