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 교통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