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자들 민원제기 / "시간제 도입해, 온종일 주차 막아야" 주장
남원시 남문로 일대에 시행되고 있는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두고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는 시내 중심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과 짝수일을 구분해 한쪽 차로에 주·정차를 허용,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 일부 시장 상인 및 직장인들이 이곳에 차량을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있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남원시와 남원 중앙상가 번영회 등에 따르면 남문로 일대(남원교육지원청 사거리~천주교 쌍교동교회 로터리)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일부 주민과 상인, 직장인들이 차량을 하루 종일 주차하면서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는 허용하되 시간제를 도입해 종일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번영회에서는 지난달 말 남문로 일대 상가 160여곳 가운데 상가 운영자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22명 절대찬성, 6명 현행대로)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와 함께 상가 운영자 120명의 서명확인서를 받아 이달 4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에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는 기존대로 시행하면서 ‘주차 1시간, 유예시간 1시간’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게 번영회의 주장이다.
번영회 조창희 회장은 “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 등 일부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시민 등이 오전 8시부터 상가 폐점시간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 타 지역 방문객이나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인근 시민들은 월 3만원으로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 상인들은 월 1만원만 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이나 상가 운영자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이곳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시간제 주차 등의 도입이 도로교통법상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면서 “추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 주민이나 상가 운영자 모두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