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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를 통지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공단에서 상담을 나와 귀찮게 하는지요?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에 따라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급여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 여부 등 수급자 위해 요소를 확인하여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오니, 이를 귀찮아하시기보다는 공단 직원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나 병원입원 시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설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를 인정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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