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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때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13년도의 소득을 2014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13년도 소득을 2014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13년 소득자료는 2014년 11월~2015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월 10일)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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