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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아들 폭행 40대 집유

다섯 살 배기 아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간 것도 모자라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6일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순창군의 한 유흥주점에 자신의 아들(5)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연음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김씨의 아들)의 신체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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