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23곳 사법처리·36곳 과태료 / 관내 30개 공사현장 다음달 31일까지 감독 예정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도 안전시설 미설치,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이 잇달아 적발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들어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 동안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 내 48곳의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대한 처분 유형별로는 사법처리 23곳, 과태료 처분 36곳(총 8009만원), 전면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11곳이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안전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분 역시 중복해서 내려졌다는 게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은 건물의 내부 계단 및 통로 끝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달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개구부 덮개 역시 없어 근로자들을 추락 위험에 내몰고 있던 이 공사현장에는 결국 전면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전주지청은 해당 현장소장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접지 등 전기기구의 감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무주군의 한 건물 증축 공사현장이 적발됐다. 해당 현장은 이 외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검찰 송치 및 과태료 13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건설현장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근로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30곳을 다음 달 31일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및 외부기관에 의해 관리 소홀 우려가 통보된 현장 등이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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