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 업무도 떠안아 '인력 부족·부담 가중' 호소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수 확보라는 목적 하에 각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해오던 무적 차량(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단속 업무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말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내 일정 기간을 두고 단속을 종용하고 있다.
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말소 차량은 8대(번호판 영치 대상 3대, 인도명령 대상 5대)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12대(번호판 영치 대상 3대, 인도명령 대상 9대)다. 또 전북지역 전체 말소 차량은 194대(번호판 영치 대상 43대, 인도명령 대상 151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409대(번호판 영치 대상 144대, 인도명령 대상 265대)다.
이에 각 경찰서별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은 기존의 업무를 제처 두고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서 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은 기존의 기획단속 업무와 고소·고발사건 등 이외에 불법자동차 단속까지 떠맡으면서 불만이 많다”며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까지 추가돼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마친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각 경찰서별 단속 대상 차량 중에는 이미 폐차된 차량도 많이 있었다”며 “폐차된 차량도 확인 하지 않은 현황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내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지방청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각 경찰서별로 대상 차량 단속을 종용하면서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서는 대책보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서 경찰관들은 기존의 업무를 제처 두고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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