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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휴가 및 방학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남원서는 이 기간 동안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남원서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사망 및 중상 등 그 피해가 심각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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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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