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13만2949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 실시해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신고가 24건(과태료 3억1900만 원), 지연신고가 21건(과태료 2000만 원)이다. 미신고가 1건(25만 원)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내역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 및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및 취득세의 3배 이하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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