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장뢰삼을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3300만원을 편취한 A씨(38·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13범으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는 등 사기 실형전과 2회 및 동종전과가 11회가 있는 악질사기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방원 진안경찰서장은“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3대 악성사기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