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해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격리 입원 지시가 있거나, 감염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입원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실시하는 검사 및 치료 방법 등은 각 항목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임의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이란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내역에서 위의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며,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 으로 구분해 각 진료 항목별 금액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본인 부담은 입원 또는 외래의 본인 부담률에 의해,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의료 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불법적 상황에 대한 것을 통칭하는 항목으로 진료비 영수증 상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항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한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어르신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판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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