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 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은 운전면허 갱신 또는 발급 시, 신체검사(청각, 시각)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면허 종류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가 해당되며, 면제 신청 방법은 면허 갱신(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건강검진 자료 중 청각, 시각 검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이며,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063) 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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