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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미끼 돈받은 전 군수 후보 집유3년

관급 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완주군수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완주군수 후보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0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동생과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3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완주군수와의 친분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했으나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박성일 완주군수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공사수주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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