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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계약 해지 때 과다 위약금 청구 주의

소비자는 2013년 2월경 정수기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하였다.

 

정수기 사용 중 2015년 7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정수기 계약 당시 면제받은 설치비와 잔여 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물 섭취량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여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게 된다.

 

정수기는 보건위생용품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소비자가 직접 분해·조립이 불가능하고, 정수기 세척 및 필터 교체 등은 전문 장비 및 지식을 가진 전문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본 센터의 중재를 통해 위약금 과다 청구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되었고, 설치비의 경우 약정기간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설치비를 면제받았으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도중 해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비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후 해지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① 계약체결시 정수기의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내용 및 구두상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② 렌탈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취득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③ 정수기 설치 및 사용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고객관리카드로 정기점검에 대한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며,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정수기 점검관리시 정수기 내부 관이나 급수관 콕(cock)을 세척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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