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운전면허증 위조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중국 북경에 있는 위조업자를 통해 지명수배자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