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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이용 자격 조건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진료비에 약값까지 4만2000~3000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치매치료 관리비(보험급여분)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월 3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지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 또는 기타 문의는 신청자의 관할 지역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병원 진료 내역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 조회/발급서비스에서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료 내역은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2015년 9월부터는 개인회원제 폐지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국가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나 만성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 의학 평가 및 운동 처방 및 영양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상단의 건강실천정보 코너에서 건강증진센터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등록 5년 후 추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증암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암 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암 환자의 재등록 기간은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 이전 1개월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 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내방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환자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요양 기관에서도 전산으로 접수대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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