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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 이유 보복운전한 40대

익산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 씨(49)를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 씨가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700m를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의 개인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추월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윤씨 차량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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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sbg200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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