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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밝은빛'

중기청,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10% 의무화 / 10월 시행…연간 110조원대 시장 진출 기대

오는 10월 부터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전체 구매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가 새로 개척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중기(中企)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성능인증·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권장구매비율(10%)을 채우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전라북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0%를 충족시킨 자치단체는 전북도(29.6%), 군산시(20.1%), 남원시(14.7%), 정읍시(13.2%), 완주군(12.2%), 무주군(11.6%), 순창군(11.4%), 전주시(11.2%) 등 8곳 이었다.

 

그러나 고창군(9.9%), 부안군(9.5%), 김제시(8.3%), 임실군(7.4%), 익산시(5.5%), 장수군(5.3%), 진안군(4.1%) 등 자치단체 7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10%를 밑돌았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 권장비율 10%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참여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인터넷 홈페이지(www.smpp.go.kr) 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은 150여개로 이들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10% 의무구매가 시행되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기업의 성장 및 고용확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에도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권장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의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기업체로부터의 행정소송 등 여러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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