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안마시술소 종업원 남모(45·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백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