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아들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씨(47·여)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교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A군(9)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A군과 놀다가 다친 이후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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