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51건 적발…스마트폰 이용에 단속 한계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올들어 7월까지 51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더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제정하고 2013년 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때 촬영음 크기는 60~68데시벨을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촬영음이 나오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다”면서 “한옥마을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