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 법상(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명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법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료인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장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무분별한 환자들을 유인하여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며, 설령 모르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일지라도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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