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25일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조모(40)씨를 구속하고 신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유흥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기다려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술이 깨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길게는 현장에서 5시간씩 실랑이를 벌이며 끝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면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1건당 많게는 500만원까지 뜯어낸 조씨는 15년간 견인기사로 일해오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범죄에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낸 사고 대부분이 음주운전자와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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