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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노려 고의사고 억대 갈취

신고하겠다 협박 50여차례 합의금 받아 / 견인차 운전기사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3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심야시간에 전주와 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출발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지모씨(40)를 구속하고, 신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지씨는 자동차 견인업체에서 15년 간 기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 중고차매매 딜러·보험설계사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뜻하지 않은 또다른 사망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6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각본대로 사고를 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다 신호위반으로 제3의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하는 2차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씨는 “합의해야 뺑소니를 면할 수 있다”며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과 가족 명의로 된 통장을 돌려가며 합의금을 받아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의 출처를 합의금이 아닌 채무관계에 관한 금액으로 진술해 달라고 강요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영섭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노리는 고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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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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