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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여직원 성추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야근을 하고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비원 박모씨(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A씨(28·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무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오영표 판사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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