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1일 3만 6000원 최대 60일, 사고농가는 10일
남원시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나선다.
시는 농업인들이 출산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 영농·출산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원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과 질병, 영농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이다.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6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이며, 가구당 연간 10일을 지원하며 1일 6만원의 85%인 5만1000원을 지급한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우미 희망자는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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