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지난달 29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21명을 투입해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지오염 등 불법 산행·야영시설 행위를 단속했다.
서부산림청은 가을철에 성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행위(임산물 불법채취, 약용수목·버섯류 등)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부산림청 박창오 산림보호팀장은 “산림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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