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일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안군의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조합원 180명에게 선물용 멸치세트 1박스씩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협동조합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안의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양시호 판사는 “선거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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