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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 금품 건넨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조합장 김모 씨(69)와 조직책 송모 씨(6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이모 씨(65) 등 8명은 각각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이 씨 등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 지지 성향이 확실한 조합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시호 판사는 “전형적인 금품선거를 벌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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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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