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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악순환'

전국 매년 1만여건 혐의…행정조치는 미미 / 전북, 2012년 이후 917건 중 고작 6건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건수가 매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극히 미미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선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건수는 총 3만118건(2012년 8325건, 2013년 1만659건, 2014년 1만333건, 2015년 2월말까지 801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를 건설업체를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불과 7.2%인 2166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혐의 건수가 917건이었고 이 중 고작 6건(0.65%)만 행정처분을 받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대구(816건 중 5건·0.61%)에 이어 행정처분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거래 지위상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가상황에서도 원도급자를 대신해 보증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혐의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이 적은 것은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시·군·구 간 기능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적발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미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또한 건설업계의 갑을관계 구조도 행정처분이 적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접 지불에 합의한 서면을 제출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가 향후 원도급자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직접지불 합의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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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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