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생성 프로그램 속여 판매 후 해킹…현금으로 바꿔 써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무료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해킹프로그램을 건네 852명에게 58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훔친 혐의(금융사기)로 이모군(1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에서 만든 해킹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8~15만원씩에 팔았다. 또 피해자의 PC를 해킹, 계정 속 적립금과 마일리지 등 사이버머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훔친 사이버머니로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쓰는 수법을 반복했다. 또 해킹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이템중개사이트에 거짓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군은 자신이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의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가 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백신프로그램을 꺼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주민등록증이 없던 이군은 가출해 지내면서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은 친구 명의를 빌려 은행 계좌를 개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별로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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