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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동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조정률 '미미'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이의신청 건수 대비 조정 건수비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 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되었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8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이중 8건(13.7%)만 조정이 이뤄져 조정비율이 전국평균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2011년 10건이 제기돼 7건의 조정이 이뤄졌고 2012년 31건이 제기됐으나 단 한 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3년에는 5건이 제기돼 1건이 조정됐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건, 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한 건도 조정되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은 “이의신청 기준과 기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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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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