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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제도 학습, 고수익 실현을

지난 시간에 이어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연금저축에 대한 제도와 구조의 이해를 통한 금융지능 향상으로 연금저축 금융기능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으로 실망시켰던 개인연금저축제도(약관)와 구조(기능)만 이해하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지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650만 연금저축가입자에게 3조 5천억의 세수를 감수하면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국민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15년 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연금저축제도의 역사와 진실, 활용가치를 해부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1년 이전 시행했었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2001년 1월 개정 시행하였고 판매 창구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도 도입되었다. 2001년 정부가 도입하고 판매는 3대 금융기관에 위탁했다.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다르다. 당연히 소비자는 장래 수익성이 나은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는 각 금융사의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에는 분별력이 없어 주변의 권유에 의해 막연히 세제혜택만 보고 선택한다.

 

가입자에게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매년 납입한 몫의 12%를 주민세 포함하여 52만8000원씩 지원하는 프로모션제도임에도 관심이 없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시는 강력한 환수제도를 두어 원리금의 16.5%를 해지가산세로 공제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5년이 되었어도 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다.

 

중도해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찾아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 지원해 준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년 정부가 지원해 준 몫을 회수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러나 계약이전은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연금저축제도’ 시행당시 매우 중요한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방치한 과오는 정부, 회사, 권유인,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로 인하여 650만 가입자 다수가 모르거나 오해하여 아예 무관심했으며 절차도 복잡하여 알고 있는 가입자조차 활용하지 못한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회 수익을 놓친 꼴이다.

 

지난 4월까지 이전절차는 먼저 이전할 금융회사(A)에 직접 방문하여 이전신청서 작성 후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기 가입했던 금융회사(B)를 방문 재접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15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이전할 회사(A) 한 군데만 방문해서 이전신청하면 이전할 회사(A)가 기 가입 회사(B)에 통보하고 기 가입회사(B)는 가입자에게 전화로 이전의사를 녹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이상직 의원의 요구로 이전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일정기간 경과 후 각 금융회사의 운용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책임있는 계도로 이전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5회에 걸쳐 연금저축제도 및 각 금융회사의 상품구조, 기능을 학습하면 금융지능(금융기능사) 향상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여 장래 매년 연금수령 시 2~3배 이상 더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금융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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