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8일 자신에게 충고하는 지인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32)씨가 "조금 더 겸손하라"고 말하자 소주병을 깨 이씨의 목에 들이대며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업무상 알게 된 이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고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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