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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남원시는 지난 15일부터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 징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총 1만6170건(4억5608만6060원)으로 경유 자동차와 160㎡(49평) 상가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 폐차했거나 이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액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4, 620-6268)로 문의하면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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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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