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보다 야간 또는 주말 진료비가 더 가산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 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30%)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녀가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사위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입범위(등록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사위)의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은 동거하고 있거나, 비동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하 및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 없고,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의 각각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단의 질병통계를 질병별, 지역별, 신체부위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국민백서를 만들어 배포해 주실 수는 없나요?
△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관련 각종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병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통계정보-NHIS통계-해당 통계연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계연보는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배포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았다가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우선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암 등에 걸리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가 국가암검진 절차에 의거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종합검진 등에 의해 검진을 받아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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