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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황금박대 '원산지 표시 위반 오명' 벗었다

검찰 "군산 표기, 위반 아니다" 무혐의 처분 / 아리울수산 "경찰 경솔한 수사발표 피해 커"

군산 소재 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의 ‘황금박대’가 원산지허위표기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고 군산의 대표적 특산품이라는 명성을 되찾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아리울수산의 황금박대에 대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홈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란에 원산지를 서해가 아닌 군산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이를 원산지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실시 확인할 수 있는 황금박대의 개별포장과 겉포장상자에는 분명히 ‘국내산’이라고 표기했고, 박대도 군산연안에서 잡히는 박대를 사용한 점과 군산에서 가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아리울수산은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소분, 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결과가 나오자 아리울수산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경솔한 수사결과 발표로 건실했던 지역 향토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지난 5월27일 아리울수산에서 생산하는 황금박대에 대한 원산지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석 특수를 맞은 아리울수산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아리울수산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군산시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군산 특산품인 박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작고 일해 왔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일부에 박대의 원산지를 군산이라고 잘못 표기한 점을 문제삼는 바람에 군산 특산품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산의 박대를 영광굴비나 안동고등어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했던 직원들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며 “하물며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해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로 오히려 군산의 황금박대의 가치성이 인정받은 셈으로 앞으로 더욱 내 고향 군산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귀 기울여 봉사하며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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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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