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발동된 '주민 긴급대피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최종오 의원 등 6명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는 고소자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2일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씨가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긴급 대피명령이 발동한 지 1년 넘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긴급대피명령은 김씨와 박경철 시장이 잘못 추진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결론났다"며 "김씨가 이 같은 결론에 불만을 품고 공익적 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소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따라서 김씨의 사과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을 물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대표회장이던 김씨는 지난 3월 열린 우남아파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9월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1992년 11월 준공한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D·E급 판정을 받고서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특위는 지난 4월 심사 의견서에서 "긴급대피명령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익산시에는 정밀안전진단 재원대책 마련,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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