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4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정규직 전환 농성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노숙농성 형태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22일 서울시 양재동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24회에 걸쳐 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각 지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차량 2대로 현대자동차(주) 건물 입구를 막거나 숙식을 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