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오는 20일 전주대 본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법률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고,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대한상사중재원 등 5개 법률기관이 참여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중소기업의 1대1 맞춤형 상담도 이뤄진다.
또 전북중기청은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피해 구제 절차와 예방법을 소개하고 각 기관이 담당하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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