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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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